이용 약관 개정 (2026.06.20 시행)
2026.05.18
안녕하세요, 차란입니다!
차란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차란 이용약관 중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적용 일정과 함께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개정 시행일
2026년 6월 20일
주요 개정 내용
1. 마켓 판매자 반품 요청 응답 의무 신설
2. 마켓 거래 종결 시 회사가 대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정산 공제 절차 신설
3. 마켓 분쟁조정 절차 정비 및 회원 보호 장치 명문화
4. 장기 보관 상품 처리 규정 신설
상세 개정 내용
| 개정 전 | 개정 후 | |
|---|---|---|
| 제34조 ④ (거래 절차 및 대금정산) 신설 | (현행 없음) | [현행 ①~③ 동일, ④ 신설]④ 회사가 마켓 판매자를 대신하여 **반품·반송 배송비, 그 밖에 거래 종결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우선 결제(대납)**한 경우, 마켓 판매자는 회사에 그 금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. 회사는 대납 사실 및 금액을 마켓 판매자에게 통지한 후, 마켓 판매자가 통지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차기 정산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|
| 제39조 ⑤ (반품 기준 - 차란마켓) 신설 | (현행 없음) | [현행 ①~④ 동일, ⑤ 신설]⑤ 마켓 판매자는 마켓 구매자의 반품 요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 회사는 반품 요청 접수 사실, 응답 기한 및 응답하지 않을 경우의 효과를 마켓 판매자에게 개별 통지하며, 마켓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제4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|
| 제41조 ② (분쟁조정 및 거래보호) 개정 | ② 회원은 회사의 합리적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 | ② 회원은 회사의 합리적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, 회사가 객관적 증빙(차란케어·프리미엄 차란케어 검수 결과, 운송 기록, 당사자 간 통신 기록 등)에 기초하여 분쟁조정안을 제시한 경우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동의 또는 이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분쟁 조정안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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