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약관 개정 (2026.04.01 시행)
2026.03.23
안녕하세요, 차란입니다!
차란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차란 이용약관 중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적용 일정과 함께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개정 시행일
2026년 4월 1일
주요 개정 내용
- 반품 신청 기간 기존 3일에서 7일로 변경
- 판매 대금 정산 시기 기존 3일에서 7일로 변경
- 생성형 AI 관련 조항 신설
- 회사의 통신판매중개업자 역할 명시
-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 명시
이용약관 개정 전후 내용 비교
| 개정 전 | 개정 후 | |
|---|---|---|
| 제20조(위탁판매 서비스 제공 방식) ② | 위탁판매 목적물 구매계약의 당사자는 회사와 구매자입니다. | 위탁판매 목적물 구매계약의 당사자는 판매자와 구매자입니다. |
| 제20조(위탁판매 서비스 제공 방식) ⑤ | 회사는 구매계약 체결시부터 배송 절차를 진행하고 (중략)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 | 회사는 판매자(위탁자)를 대신하여 수탁인으로서 구매계약 체결시부터 배송 절차를 진행하고 (중략)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판매자를 대신하여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 |
| 제20조(위탁판매 서비스 제공 방식) ⑥ | (해당 항 없음) | 회사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위탁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며, 위탁판매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. 회사는 판매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탁인으로서 위탁판매 업무를 대행하므로, 위탁판매 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등 판매자로서의 법적 책임은 해당 판매자(위탁자)에게 있습니다. |
| 제21조(위탁판매 목적물의 환불) ① |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는 상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. |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. |
| 제24조(위탁판매 목적물의 판매대금) ② | 판매대금은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거나, 구매자에게 위탁목적물이 배송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후에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크레딧[최종 판매가의 공급가액*(100%-수수료 기준%)]으로 지급됩니다. | 판매대금은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거나, 구매자에게 위탁목적물이 배송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후에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크레딧[최종 판매가의 공급가액*(100%-수수료 기준%)]으로 지급됩니다. |
| 제29조(면책사항) ⑦ | (해당 항 없음) | ⑦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서비스 내 배너, 아이콘, 배경 이미지 등 디자인 요소 및 일부 콘텐츠 제작 과정에 생성형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. 단, 실제 상품의 정보를 왜곡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요 정보(가상 착용 등)에 대해서는 별도의 식별 표시를 제공합니다. |
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거부의사 표시(회원탈퇴)를 하실 수 있으며,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경우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.
항상 차란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늘 감사합니다💜
Fashion, re-Loved 차란 드림